2018년도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주말반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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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2-06 17:48 조회2,2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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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교육을 선도하는 (주)골드론 장성 무인항공교육원입니다.
본 교육원에서는 예비 교육생 여러분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국가자격증 주말반'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개요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교육 과정
교육목표
교육생 전문성 강화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조종 자격을 취득하고, 드론을 활용한 농업지원 및 사진 촬영 탐사 등 다양한 사업의 확대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비행 안전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습하며, 국가자격과정은 항공 안전 법규에서 정한 법정교육시간을 준수하여 교육한다.
교육대상
◎ 연령: 만 14세 이상의 남녀
◎ 신체조건: 자동차 운전면허 보통 2종 이상 응시가능 신체조건
교육내용(국가자격)
◎ 교육과정명: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과정 (학과교육, 실기교육, 모의비행훈련장치 / 총 60시간)
◎ 학과교육: 총 20시간으로 한다.
단, 학과교육은 야간에도 진행될 수 있음을 미리 공지합니다.
◎ 실기교육: 주말반은 1기수 당 16명의 조종자를 배출하며, 5주 총 20시간으로 한다.
◎ 모의비행훈련장치: 회전익비행장치는 실기교육 전, 모의비행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비행교육을 20시간 이상 실시한다.
감사합니다.
본 교육원에서는 예비 교육생 여러분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국가자격증 주말반'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개요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교육 과정
교육목표
교육생 전문성 강화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조종 자격을 취득하고, 드론을 활용한 농업지원 및 사진 촬영 탐사 등 다양한 사업의 확대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비행 안전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습하며, 국가자격과정은 항공 안전 법규에서 정한 법정교육시간을 준수하여 교육한다.
교육대상
◎ 연령: 만 14세 이상의 남녀
◎ 신체조건: 자동차 운전면허 보통 2종 이상 응시가능 신체조건
교육내용(국가자격)
◎ 교육과정명: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과정 (학과교육, 실기교육, 모의비행훈련장치 / 총 60시간)
◎ 학과교육: 총 20시간으로 한다.
단, 학과교육은 야간에도 진행될 수 있음을 미리 공지합니다.
◎ 실기교육: 주말반은 1기수 당 16명의 조종자를 배출하며, 5주 총 20시간으로 한다.
◎ 모의비행훈련장치: 회전익비행장치는 실기교육 전, 모의비행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비행교육을 20시간 이상 실시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