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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상우주 작성일25-01-09 17:14 조회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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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암·뇌혈관·심장질환 등의 중증 질환자가 아닌 경우 실손의료보험이 있어도 자기가 내야 하는 의료비가 지금보다 3배 가량 늘어날 수 있다. 도수치료, 비급여주사, 백내장 수술 등 오남용이 많고 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의료비는 관리급여로 전환돼 실손보험이 있어도 자기가 직접 내야 하는 의료비가 현행 30%에서 81%로 늘어난다.

관리급여 뿐 아니라 비급여 항목의 실손보험 자기부담금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되고 연간 보장 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중증 질환이 아니면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11월금리인상 대폭 줄여 실손보험을 정상화하고 '의료쇼핑'을 막아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암·뇌혈관·심장질환 등 중증 아니면 실손 있어도 의료비의 81%까지 자기돈으로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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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실손보험 개혁안 초안을 제시했다. 의료개혁 특위는 가입자 3578만명에 달하는 실손보험의 비중증 의료비 보장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실손보험 수입정품 은 급여의료비의 본인 부담금 부분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한다. 급여와 비급여에 대해 각각 중증과 비중증 질환자로 나눠서 중증은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비중증은 실손보험 보장을 축소해 환자의 자기부담금을 늘리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급여 의료비를 중증질환자와 일반질환자로 나눠 자기부담률을 차등 적용한다. 비급여는 특약 1, 특약 2 진행중입니다 로 구분해 비중증 질병에는 보장 수준을 낮추고 자기부담금을 높인다. 현행 주계약(급여)+특약(비급여)로 나눠진 4세대 실손보험 상품 구조가 주계약과 특약1(중증 비급여)+특약2(비중증 비급여)로 바뀌고 계약자는 특약 1과 특약2를 선택해 가입한다. 특약 1은 올 상반기에 출시되고 특약 2는 2026년 6월 이후 나올 예정이다.
우선 주계 부산저축은행적금 약에 해당하는 급여 보장은 일반질환자와 중증질환자로 구분해 자기부담률이 차등화 된다. 암, 뇌혈관, 심장질환 등 국가가 정한 중증질환 환자는 종전대로 보장 받는다. 다만 일반질환자가 외래로 병원을 이용하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만큼 실손에서도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에 가면 건강보험에서 10% 보장하고 나머지는 본인(90%)이 부담해야 한다. 이때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본인부담금(90%)의 80%(72%)가 보장돼 자기가 내야 하는 돈은 최종 18%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건강보험 부담률 만큼만 자기부담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내야하는 돈이 81%(90%*90%)로 늘어나는 것이다.
실손보험이 있더라도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급여 의료비가 현행 6~18%에서 9~81%로 대폭 늘어난다. 다만 임신과 출산 등 급여 의료비의 경우 이번에 신규로 보장 돼 실손보험에서도 지원이 된다.



실손보험(4세대) 보장내용 변경 주요 사항/그래픽=이지혜








관리급여로 전환되는 도수치료·비급여 주사, 비급여에서는 보장 제외




특약1과 특약 2로 구분되는 비급여 의료비 보장액도 달라진다. 특약1이 보장하는 암, 뇌, 심혈관 등 중증질환은 현재와 동일하게 보장된다.
반면 비중증 질병·상해 의료비 보장 특약 2는 자기 부담금이 현행 30%에서 50%로 대폭 상향된다. 또 연 5000만원 보장한도가 연 1000만원으로 줄어들고, 병의원 입원비 지원도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회당 한도가 없다.

특히 미용과 성형은 원래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데 앞으로 특약2에서 미지급 사유가 확대된다. 예컨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 MRI 등 3대 비급여는 보장에서 아예 빠질 수 있다.
이같은 3대 비급여를 비롯해 백내장,척추수술 등 의료 이용량이 많고 진료비 편차가 큰 주요 비급여 의료는 관리급여로 전환된다.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이 실손보험의 급여 보장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자기부담금이 30%에서 81%로 늘어난다.
예컨대 비급여 의료인 도수치료의 경우 총 의료비가 10만원인 경우 현재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3만원(자기부담률 30%)은 자기가 내고 7만원은 보험금으로 충당한다. 하지만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건강보험에서는 10%만 보장(1만원)하고 본인부담률은 90%가 적용된다. 본인부담금 9만원 중 실손보험은 10%(9000원)만 보장한다. 결과적으로 자기돈 8만1000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현재 3만원 보다 3배 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의료개혁 특위는 실손보험 상품 구조를 변경할 경우 4세대 실손보험 대비 보험료가 최대 50% 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계약과 특약 1만 가입하면 50%가 인하되고, 특약 1과 2를 모두 가입시 30% 가량이 떨어질 수 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