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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운강희 작성일25-03-09 18:1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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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수사 촉구에 '즉시해체법' 발의 계획도

나경원 "檢, 즉시항고 '포기'? 애당초 '할 수 없는' 것"
'尹내란수괴' 기소 자체가 무효란 주장도…"공소기각해야"
與 "오동운 수사 통해 위법수사 배경 낱낱이 밝혀져야" 강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 8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 어린이집창업대출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자, 여당은 한껏 고무된 모양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 '절차적 정당성' 준수를 들어 각하를 압박하는가 하면,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수사' 관련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수사 촉구에 나섰다. 일부 의원은 중소기업연수원 '공수처 해체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 관할권 문제를 직격했다"며 "위법을 단죄하는 자가 법적 절차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상식에 입각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또한 예외가 아니다"며 "지금까지 헌 개인파산대출 재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아닌 소추인단 측과 '짬짜미'로 내란죄를 배제했고, 2020년 관련법 개정에도 2017년 선례를 앞세워 피청구인 동의 없이 검찰조서 증거 채택을 강행하는 등 무수한 절차상 하자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또 "탄핵심판은 단심제이며 비가역적 판결인 만큼 오히려 취업준비 형사재판보다도 엄밀한 절차 준수가 요구됨에도 그렇지 못했던 것"이라며 "절도만 저질러도 3심제를 전제하는데 국가의 대표인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하면서 잡범보다 못한 취급은 가당치도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헌재가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 나경 9월 자동차 할인 원 의원도 '적법절차 원칙(due process of law)'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해 "법치와 적법절차 회복의 신호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탄핵안은 기각을 넘어 '각하'돼야 한다고 헌재를 압박했다.
먼저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점을 두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검찰이 (구속취소) 사유에 대해 궁시렁궁시렁 말이 많다면 다른 사유로 청구해야지, 즉시항고는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인신구속은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전속적 고유 권한인 만큼 결정취지에 반하는 처분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나 의원은 "검찰이 (즉시항고 여부를) 논의를 이유로, 구속취소일을 넘겨 28시간 만에 석방했다는 것은 중대한 법치·헌법에 대한 도전"이라며 "판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헌재를 향해서는 "이번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의 의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길 바란다"며 "정치의 사법화도 문제지만, 사법의 정치화는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철회 여부를 직접 언급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 탄핵재판은 동일성이 상실된 소추를 다시 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 재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한 점을 짚은 것인데,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은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는 게 나 의원의 주장이다.
더 나아가 형사법정에도 서게 된 윤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기소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까지 펼쳤다. 나 의원은 "법원은 '내란공작사건'에 대해서도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번 구속취소 결정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와 검찰 간 신병 인치 절차가 없어 수사과정의 적법성이 의문'이라는 것을 사실상 확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박수영 의원을 찾아 함께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권은 한 목소리로 '공수처 폐지론'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동운 처장의 즉각 수사를 강력 촉구한다"며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은 공수처가 무리하게 권한을 행사했고 절차적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제 국민들은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로 밀어붙인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불법체포와 구속이야말로 '국기 문란'이자 '내란죄' 아니냐고 묻고 계신다"며 "공수처장 수사를 통해 그동안 납득할 수 없었던 무리한 위법수사의 배경도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 역시 이날 회견에서 "공수처는 즉시 해체돼야 한다"며 "더 신속한 해체를 위해 공수처 즉시 해체법을 추가로 대표발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대통령 석방이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지 묻는 질의에는 "헌재도 너무 늦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 탄핵제도에는 직무 정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헌법과 법의 원칙에 맞게, 국민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결정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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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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